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533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3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250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7 |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3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1 | |
휴일·휴가 |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13.03.08 | 6700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32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 2013.11.08 | 2533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9 | |
여성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 2018.10.18 | 6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03 | 9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30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69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88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11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45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역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85%는 휴직기간에 매월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