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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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 2014.01.28 | 1721 | |
여성 |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 2013.12.27 | 135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3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3.12.11 | 4226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 2013.12.10 | 2710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1.21 | 251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4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3.11.13 | 550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3.10.26 | 106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 2013.10.21 | 371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 2013.08.29 | 1656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39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1 | 2013.07.04 | 2405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1 |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4 |
기타 |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3.06.19 | 154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3.06.03 | 25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역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85%는 휴직기간에 매월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