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중에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며 복직은 11월달인데 둘째를2013년 12월달에 출산하게 되어
복직하지 않고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해 왔는데
복직하지 않고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중에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며 복직은 11월달인데 둘째를2013년 12월달에 출산하게 되어
복직하지 않고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해 왔는데
복직하지 않고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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