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맨 2013.07.02 06:2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모 설계사와 연봉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여 만 1년이 되기 전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사 인터넷상 절차를 밟아 밝혔으며 회사에서는 절차상 아직 제계약에 동의하지는 안했지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 계약일로부터 현재 약 1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로 재정난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몇 달 전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연봉제 계약직이라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년 이란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 급여도 동 시기에 삭감됐더군요.

연봉제 계약을 했음에도, (저는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제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계약서상에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제가 해외에 있어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음) 임의 삭감이 가능하고 또 적법한 건지요?

그리고 재계약 의사를 제가 표현했으나 사측에선 절차상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난 계약 기간 만료 후로 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면 이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재계약이 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승락이 있을 때 재계약이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58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69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52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8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73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48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267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53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45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0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82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