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맨 2013.07.02 06:2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모 설계사와 연봉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여 만 1년이 되기 전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사 인터넷상 절차를 밟아 밝혔으며 회사에서는 절차상 아직 제계약에 동의하지는 안했지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 계약일로부터 현재 약 1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로 재정난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몇 달 전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연봉제 계약직이라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년 이란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 급여도 동 시기에 삭감됐더군요.

연봉제 계약을 했음에도, (저는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제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계약서상에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제가 해외에 있어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음) 임의 삭감이 가능하고 또 적법한 건지요?

그리고 재계약 의사를 제가 표현했으나 사측에선 절차상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난 계약 기간 만료 후로 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면 이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재계약이 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승락이 있을 때 재계약이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6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8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72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21
»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6
여성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2013.06.20 1645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8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