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맨 2013.07.02 06:2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모 설계사와 연봉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여 만 1년이 되기 전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사 인터넷상 절차를 밟아 밝혔으며 회사에서는 절차상 아직 제계약에 동의하지는 안했지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 계약일로부터 현재 약 1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로 재정난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몇 달 전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연봉제 계약직이라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년 이란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 급여도 동 시기에 삭감됐더군요.

연봉제 계약을 했음에도, (저는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제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계약서상에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제가 해외에 있어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음) 임의 삭감이 가능하고 또 적법한 건지요?

그리고 재계약 의사를 제가 표현했으나 사측에선 절차상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난 계약 기간 만료 후로 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면 이건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재계약이 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승락이 있을 때 재계약이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28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1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8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85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4
»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66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13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6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8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5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91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