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나 2013.07.02 14:19

연차 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2012년 4월 10일 입니다.

2013년 1월  1일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근속일수 266일/365 *15일로 계산하여 10.9일 즉, 11일이 맞는건가요?

입사후 1년이 지난 2013년 7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연차일수는 몇일이 맞나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 모두 적용받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2013년에 연차휴가로 15일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휴가 일수가 달라지니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013.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4.1.1.부터 입사 1년차로 처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만1년되는 시점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8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19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7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04 75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4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9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1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80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56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9.25 3135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6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