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경비원으로 근무하는 50대후반 남성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비원 휴게시간이 두리뭉실하게 7시간으로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지준법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않으며 단 식사시간, 야간취침시간은 제외할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지정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시간대(중식 00∼00, 석식 00∼00, 야간취침시간 00∼00)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식, 석식시간도 30∼40분정도 주어지고 취침시간도 기준이 없으며 야간 11시 ∼2시30분사이 , 2시30분부터 3시까지
중간 순찰을 돈후, 다시 약간의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계약서상 먼저 일정 금액을 정한후 휴게시간만 7시간으로 임의 정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삭감조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휴게시간 중식,석식, 취침시간을 추정해 보더라도 휴게시간 7시간은 도저히
나올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시간대가 명시가 없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사측에 다른 법적조치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