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분 중 2012년 5월 31일자 정년인 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이 지나도 회사, 직원 중 별다른 말이 없을 경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기간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정직원으로보며 퇴직금도 실제 퇴직시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시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3년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도 힘들다 하고 최근 찰과상등 잦은 부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