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6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퇴직 후, 퇴직금수령, 재입사 이런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매년 7월 1일~익월 6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12년 6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퇴직 후, 퇴직금수령, 재입사 이런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매년 7월 1일~익월 6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20 | |
휴일·휴가 |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 2016.03.25 | 252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 2015.01.16 | 118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 2013.07.03 | 4623 |
근로계약 |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 2012.11.19 | 2851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수당 줘야하나요 1 | 2010.02.03 | 2980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고용보험 |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 2009.11.04 | 2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사간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등이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