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 소개로 A업체 취업 3개월이후 정직원해 주기로했는데 이때 퇴직금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만일11개월정도 근무후 정직원이되면?! 퇴직금안줄려구 A업체와 아웃소싱이 정직원계약을 미루고 있다면 청구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만일11개월정도 근무후 정직원이되면?! 퇴직금안줄려구 A업체와 아웃소싱이 정직원계약을 미루고 있다면 청구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2 | 774 | |
휴일·휴가 |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 2013.07.22 | 1742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대상 1 | 2013.07.22 | 1020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1 | 2013.07.22 | 17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당에대해서.. 1 | 2013.07.22 | 1302 | |
해고·징계 | 햐고예고수당 1 | 2013.07.22 | 9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3 | 2013.07.22 | 1215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39 | |
임금·퇴직금 | 주말 근무수당..... 1 | 2013.07.22 | 3210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 2013.07.22 | 14390 | |
해고·징계 |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3.07.22 | 115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3.07.22 | 934 | |
기타 |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 2013.07.21 | 7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 2013.07.20 | 11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 2013.07.20 | 4542 | |
해고·징계 |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 2013.07.20 | 18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근로후 정직원이 되고 11개월을 근로했더라도 귀하가 이전 3개월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업체에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실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