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된 월동비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회계처리 하지 않은 건 입니다.
특정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된 월동비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회계처리 하지 않은 건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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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 2013.07.20 | 4538 | |
해고·징계 |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 2013.07.20 | 18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 2013.07.19 | 18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 | 2013.07.19 | 868 | |
근로계약 |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 2013.07.19 | 1410 | |
임금·퇴직금 | 점심휴게시간 통제 1 | 2013.07.18 | 2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 2013.07.18 | 7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 2013.07.18 | 1000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9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3.07.18 | 109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 2013.07.18 | 2035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20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 2013.07.18 | 4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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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업신청시 1 | 2013.07.18 | 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월동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정기적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시를 통해 월동대책비에 대해 "월동대책비 등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무811-12371, 1980.05.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