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8 2013.07.05 15:58

이마트에브리데이 인턴을 5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때 지점 직원들이랑 좀 안좋게 끝났는데 본사에 연락하니 퇴직원(퇴직서)을 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다시 가기 싫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퇴직원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안써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지점에 가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꼭 퇴직원을 써야 퇴직이 되나요? 쓰지 않아도 구두로 통보하면 퇴직처리 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어디서 봤어요)

만약 꼭 써야 된다면 회사양식이 있어도 일반적인 퇴직원양식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제출하거나 빈 종이에 사직서라고 쓰고 제출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두로 하여도 유효합니다.(서울행정법원판례 2002.8.8, 97다 12006; 대법원판례 2000.4.25, 99다34475)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날짜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403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45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65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906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93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6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34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3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임금·퇴직금 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84
»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60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606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41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3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