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84 2013.07.05 17:32

5월 13일인가 14일인가 사직서를 내용증편우편으로 회사에 보냇고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직서 제출이후 대체자 및 인수인계를 전혀 진행 하지않고

구두로 다짜고짜 프로젝트는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이미 민법 660조에 의한 사직서 재출하고 한달이 지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

사직서 제출 이후 제대로 월급이 들어오고 있지않습니다.

오늘도 월급날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야하나요?

5월에 제출한 사직서의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것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모르게 이미 사직이 수리 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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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면 계약이 해지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임금 지급기간 또는 한달을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근로는 임의적 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모든 임금청산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되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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