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입사조건은은 퇴직금 별도  식사제공  사대보험 바로 들어주는것이었습니다.  상여금으로 많이 주고 일도별로 없다고 해서 130527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보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보고 잘못알았다 하십니다. 일도 없청 많았습니다. 한달1주정도 지났을때가 즉 13.07.05급여날이었는데 상여금을 받는걸로 되어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근로계약서 쓰는날인데 그만두겠다고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관두면 급여도 안받겠단 걸로 알겠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하여 당장은 못그만 두고 있는데 사직서를 쓰라는 겁니다. 전 일도 너무 많고 어려운 일들이라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은데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7월24,25,26일이 휴가인데 휴가를 보내줄지;;;;휴가비도 안줄거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구하기전까지 한달은 채워야 한다고 하셔서 참 힘이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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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사용자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에 기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사용자의 경우 경우 근로조건 준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직의 날짜를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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