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08 17:2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제가 2012.12.31 퇴직하였는데요...따라서 회사에서는 10월,11월,12월의 기본급과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11월 시간외수당인데요.

시간외수당은 8월9월에 추가 근무한 시간을 11월에 지급한 것으로 약 20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이것은 실근무월이 8월9월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11월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과 9월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11월에 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51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2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10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1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78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922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71
» 임금·퇴직금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3.07.08 1029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13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2012.03.05 1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49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922
임금·퇴직금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2011.09.26 211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43
휴일·휴가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1.07.23 56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