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3.07.09 15:59

안녕하십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인 일용근로자의 급여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사항

1. 기본급 : 시급 20,000원 / 일급 160,000원

2. 근무 : 1일근무 8시간 /  총 20일 근무

3. 지급 :: 매일 현금 지급

4. 공제 : 30,000원(각종 세금 및 4대보험)

5. 실지급액 :  일급 160,000원 - 공제금 30,000 = 130,000원

 

질의

1. 급여압류기준이 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1일로 본다면 150만원 이하로 매일지급해도 무방한지요?

3. 근로자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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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이하인 경우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채권에 해당되므로 급여압류를 할 수 없고 만일 위 금액이상을 수령하면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됩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월 150만원 기준으로 압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래 은행 통장 압류를 하더라도 예금액이 150만원 범위에서는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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