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이 7월 1일 급여부터19% 삭감되어 받게 되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0%이상 삭감시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던데..
만약 19%삭감에 의해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에선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고 퇴사하게되면 요번달 급여는 삭감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게되는건지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이 7월 1일 급여부터19% 삭감되어 받게 되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0%이상 삭감시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던데..
만약 19%삭감에 의해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에선 어떤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고 퇴사하게되면 요번달 급여는 삭감 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게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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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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