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happy 2013.07.10 12:21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회사에서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역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정년이 도래하였고, 회사에는 정년까지의 급여해당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행정법원에의 소송제기후, 얼마있다 민사법원에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법원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심리중이므로, 그때까지 연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기간동안 저의 정년이 도래하였는데도, 민사법원에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행정법원의 소송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민사법원의 소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소송은 동일한 사건에 의해 발생되었으나 소 청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민사소송부분에 대해서도 소가 진행중이라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3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7.18 120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40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2013.07.18 809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800
해고·징계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07.17 99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2013.07.17 17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7.17 879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최저임금 1 2013.07.17 2039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2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3.07.17 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2013.07.17 1085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3.07.17 106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타 회사로 출근하면... 1 2013.07.17 219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68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연장근로계산 방법 1 2013.07.17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2013.07.17 1171
고용보험 고용보험 환급금 1 2013.07.16 223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3.07.16 79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