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10 22:57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정하에,

만약 제가 아래와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 기본급 1,000,000원에 정기상여금은 짝수달에 1,000,000원, 여름 정기상여금 1회 지급)

2011년 1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2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2011년 3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4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2011년 5월 : 기본급 1,000,000원

2011년 6월 : 기본급 1,000,000원, 정기상여금 1,000,000원, 여름정기 상여금 1,000,000원

2011년 6.30 퇴사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누락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 지요?

1안) 2011년 누락된 정기상여금이 4,000,000원이고, 실 근무일이 6개월 이므로, 4,000,000원÷6개월 = 누락된 월 통상임금

2안)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다면, 누락된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6,000,000원과 여름상여금 1,000,000원이므로

        7,000,000÷12개월 = 누락된 월 통상임금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즉, 실제 지급받은 액수와 근무한 날을 기초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과 12개월을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요?

 

이 계산에 따라 소송가액이 달라져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계산 방식으로 보면 연간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한다면 여름정기휴가는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인바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연 1회 지급되는 여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839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70
임금·퇴직금 퇴직전 임금체계 변경시 상여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1 2011.05.16 2660
»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49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439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2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56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36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못 받나요? 1 2014.06.26 202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0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9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문의 1 2011.10.10 19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46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90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