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shdihow 2013.07.11 14:06

4대보험가입.  1년8개월 근무 . 야간으로 3명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시간제나 월급개념이  아닌 작업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임금의 3.3%가  아닌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됐구요.  작년  연말정산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그런가요? 근로계약서는  안한듯합니다.사업자등록을 낸것도 아닌데..제가  근로자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임금 산정방식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92
해고·징계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3.07.22 11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4
기타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2013.07.21 7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42
해고·징계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2013.07.20 1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2013.07.19 144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7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8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10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1000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