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인력사무실의 소개로 일주일정도 근무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어머니의 허락없이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 불법체류자들도 일을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에게 준 임금을 어머니에게 준 것 처럼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 같습니다. 주지도 않은 급여를 줬다고 신고하고 일하지도 않은 기간에 일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임대주택신청시 필요한 소득증명서를 떼러 갔을 때 입니다. 어머니는 분명 그 식당에서 일주일밖에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다가는 어머니가 약 5개월 동안, 달에 15일 정도씩 일한것 처럼신고를 해서 어머니에게 한달에 150만원정도를 지급한것으로 허위신고를 했습니다.그렇게 허위로 신고된 급여가 무려 9백만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세무서에 가서 따졌더니 그건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과 해결을 봐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알고보니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은자 인데 세무서에는 어머니 주민번호에 이름은 김윤자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어머니가 그 식당 주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듯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관할 세무서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