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mcat 2013.07.11 22:3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1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6월 25~26일 2일 연차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2일이상의 연차일 경우에는 7일전에 등록가능하다고 하여

6월 25일 하루 연차 신청을 하면서

결재 내용에 기간을 6월 25~6월 26일 명기하고 팀장과 실장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재무인사팀에 위 내용에 문의하자 26일 당일에 회사에 당일휴가 낸다고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6일에 휴가인 관계로 제가 전화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하여 전화하는 것을 잊었고 미안하지만 결재를 득하였으니 연차처리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내규정을 어겼으므로 예외는 없다고 무단결근 처리 된다고 하고

시말서 작성하라는 징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급여에 해당하는 10여만원을 삭감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휴일근무를 하면 2만원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사규에 정했다고

회사가 저렇게 하루치 급여를 마음대로 삭감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며

급여를 돌려받을 방법이 과연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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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1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로 감급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감급액의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은 1일 임금의 1/2이상 이나 1임금 지급기의 1/10이상의 임금감액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일 임금 전액을 감액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액의 범위를 넘어섰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들른이무명씨 2013.07.16 09:50작성

    제가보기엔 징계감급이 아니라, 그냥 무노동무임금으로 안나온날만큼 무급처리한걸로 보이는데요.

  • swimcat 2013.07.16 17:03작성

    네 말씀주신 것처럼 징계감급이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근무안한것으로 처리하고 안나온날만큼 무급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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