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2013.07.12 11:28

3월27일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넘어졌으며 계속 고열이 나고 그러다가 4월15일 급성편두염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후에도 머리가 계속아파서 5월6일 MRI 어지럼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MRI는 이상소견이 없고 전정신경검사에서 두부외상후 뇌질환이라는 소견서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뇌진탕으로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이 났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힘이 드는데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5월7일에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몇달간 회사에서 근무를 안했는데 가능한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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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2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직(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7일에 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몇달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당 기간이 병가에 따른 휴직인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병가등으로 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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