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 2013.07.12 21:54

저는 20명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인사팀 직원입니다.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져 몇일전 전직원 임금삭감 동의를 얻어 요번달부터 임금이 삭감되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에 동의하지않은 몇몇 직원중 오늘 한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남자 직원이고 아이를 요번에 출산한것이 아닌 4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엔 부합한것같더라구요.

하지만 지금 회사사정이 매우 어렵고 전직원이 의기투합하여 임금삭감까지 하고 일을 하고있는 와중에

저런식으로 혼자 육아휴직을 내니 다른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지금 인사팀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내줘야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구요. 이에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되는것인가요?

임금삭감이란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에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육아휴직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를 달라고 하네요. 전 직원중 혼자만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만큼 연봉삭감을 하지 않아 자진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상황입니다.

1. 육아휴직을 저희쪽에서 거부하고 해고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것인가요?

2.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되는지..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그동안의 근태나 여러가지 문제가있어서 최악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할까 검토중인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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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대상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 청구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별개로 하더라도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게 되지만 징계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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