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미로 2013.07.13 01:26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상조회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월 월급에서 만원씩 상조회 회비로 빼갑니다.

탈퇴를 하려고해도 안된다고 하고요. 재계약할때 탈퇴하겠다니 회사 그만 두라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2년넘게 다녔는데 상조회에서 혜택받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조회 가입을 안하겠다고 했을때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이거 부당하게 해고 처리되는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냈던 상조회비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 상조회 가입할때 주는거에는 탈퇴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거 너무 부당한거 아닌지 의심도 들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복지관련해서 혜택주는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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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무명씨 2013.07.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상조회와 탈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 중에서 회사 상조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노동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조회 가입 및 탈퇴 미보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탈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강제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이므로 그 동안 회사에 지급 하였던 상조회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회 가입 시 문건에는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상조회 탈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이 있었음을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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