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3 02:53

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 끝난후에 복직을 못하고 직장에  인원이다차서  제가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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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무명씨 2013.07.1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실업 급여 요건(이하 ②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②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률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② …피보험자로 근무할 것)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고, 그 밖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동 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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