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 끝난후에 복직을 못하고 직장에 인원이다차서 제가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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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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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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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3.07.22 | 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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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 2013.07.21 | 7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 2013.07.20 | 11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 2013.07.20 | 4542 | |
해고·징계 |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 2013.07.20 | 18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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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 | 2013.07.19 | 868 | |
근로계약 |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 2013.07.19 | 1410 | |
임금·퇴직금 | 점심휴게시간 통제 1 | 2013.07.18 | 2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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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9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3.07.18 | 10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실업 급여 요건(이하 ②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②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률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② …피보험자로 근무할 것)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고, 그 밖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동 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