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인 00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대개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대략 5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하는 곳도 5년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장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과 근무자는 변함이 없는데 새로 운영을 맡아서 들어 온 사장이 처음 시작하는 업체로서 이력서와 서약서를 받더군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직원을 다시 뽑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서약서라는것이 있는데 몇가지 조항중에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 직원들은 거의가 10년이상 혹은 7~8년을 한 근무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이러한 조항에 싸인을 해야 하는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3개월을 두고 보면서 운영자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해고 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월급이 깍이고 연차와 연차 수당을 줄이겠다는 의미를 갖는것이 아닐까요?
과연 근무 현장과 근무자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다만 업체이름이 바뀌고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근무자들을 3개월 수습기간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