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bh74 2013.07.17 07:06
저는 대형마트로 파견된 사원입니다ᆢ
입사일ㅡ2010.09.01
퇴사일ㅡ2013.06.30

*급여내역*
기본급ㅡ1,870,000
식 대ㅡ 100,000
시간외ㅡ 166,000
근무일수로 나오는 일비 ㅡ4,500*매달근무일수

요기까지가 급여에요
시간외수당이 지난 6월부터 95,000원으로 인하되어서 지급되었네요ᆞ

저희는 매달 만근일수가 있어ᆢ그것을 넘으면 휴일근무수당35,000원이 지급됩니다ᆢ

또한 연차도 무급ᆞ유급으로 나눠졌있으며
법정휴일에 한하여 근무시 무급으로 무료봉사이구
유급연차는 연6일에 정해져있으며
모든연차 년15일중 6일에 대해서만 연차비가 발생되어지급된다합니다ᆢ

질문1
위 내역으로봤을때 평균일수로 보는것이 아니라 만근일수로 마지막3개월 일수를 계산해야하는거 아닌지?

질문2
위 내역으로봤을때 저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큽니다ᆢ그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나와야하는거 아닌지?

질문3
모든 사원이 식대ᆞ시간외ᆞ일비를 다 받는다라고 하면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닌지?

질문4
위 내용으로 보셨을때 저에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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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읕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6.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4,5,6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총액 / 3개월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식대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 시간외수당 및 일비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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