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제이 2013.07.17 08:57

정규직 근로자가 7월4일, 9일 이틀간 무단결근을 하여 각각해당하는주의 2일씩의 무급처리.

만약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로 계산은 공제전 시급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제후 시급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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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결근과 주휴수당의 감급으로 축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급에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인 근속수당, 직책수당등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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