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1023 2013.07.17 10:23

안녕하세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이슈가 되어 우리회사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어렵네요~

당사의 상여금 규정은 임금총액의 300%(연간)를 격월(정기적)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변동적 성격)이 모두 포함된 것이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니

변동적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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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매월 변동된다면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는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변동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이 고정OT처럼 실제 근로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경우, 외형적 부분 보다 실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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