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징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징계로 정직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중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직기간중 임금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입하는지 /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징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징계로 정직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중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직기간중 임금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입하는지 /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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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4개월 이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