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7.17 17:43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근무계약기간없음, 장기근무가능) 채용이면

수습기간 중에 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0% 감액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수습 사용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의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11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2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51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5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55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4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70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9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74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72
기타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2013.07.24 1238
고용보험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3.07.24 7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4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97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