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와인 2013.07.17 18:58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서 첫번째교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그만둔 상태구요,,,
근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 서류 제출이 아직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꼭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첫번째교육을 미리 듣고 2주후에 두번째고용센터 방문하기전에만 서류제출하면 돼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제가 이번 직장에서 4개월을 일하고 그만둬서 전직장에서 일한 내역을 포함 하려고 하는데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따로 꼭 필요한건가요? 전직장에 연락해서 고용보험센터로 이직확인서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렇게 안해도 고용보험에서 확인가능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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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 실업급여 지급기일 이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동 이전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가 전화를 하셔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팩스등으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가 직접 찾아가 교부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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