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파업에따른 자회사 휴업신청으로인해 직원들이 절반씩 출근하고있습니다
이에따란서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라는것은 알겠는데
휴업한다고 쉬는것이 좋은지 그냥 계속 출근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돈받는다면 쉬는것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일하는 것이 좀더 버는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원청파업에따른 자회사 휴업신청으로인해 직원들이 절반씩 출근하고있습니다
이에따란서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라는것은 알겠는데
휴업한다고 쉬는것이 좋은지 그냥 계속 출근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돈받는다면 쉬는것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일하는 것이 좀더 버는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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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급변경,임금삭감 1 | 2013.08.04 | 1107 | |
기타 | 법인 회사 대표 잠적시 다른쪽 법인회사는 1 | 2013.08.04 | 127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2 | 2013.08.03 | 1282 |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3 | 8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49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700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3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5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700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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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제공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됨으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개별 경제상황, 가정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