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자 2013.07.18 08:07

원청파업에따른 자회사 휴업신청으로인해 직원들이 절반씩 출근하고있습니다

이에따란서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라는것은 알겠는데

휴업한다고 쉬는것이 좋은지 그냥 계속 출근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돈받는다면 쉬는것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일하는 것이 좀더 버는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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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9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제공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됨으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개별 경제상황, 가정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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