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단체협약에 의해 조리사의 근로시간은 08:30~16:30으로 조정이 되었고 현재는 17:30~19:30분에 연장근로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대요 본인이 연장근로 수당 단가로 받기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줄것을 요구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대로 해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단체협약에 의해 조리사의 근로시간은 08:30~16:30으로 조정이 되었고 현재는 17:30~19:30분에 연장근로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대요 본인이 연장근로 수당 단가로 받기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줄것을 요구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대로 해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직급변경,임금삭감 1 | 2013.08.04 | 1107 | |
기타 | 법인 회사 대표 잠적시 다른쪽 법인회사는 1 | 2013.08.04 | 127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2 | 2013.08.03 | 1282 |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3 | 8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49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700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3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5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700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41 | |
비정규직 |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8.01 | 1215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이 연장근로 수당 단가로 받기위하여"라는 상담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5시 30분~7시 30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정해진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