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7.18 08:59

지난번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단체협약에 의해 조리사의 근로시간은 08:30~16:30으로 조정이 되었고  현재는 17:30~19:30분에 연장근로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대요   본인이 연장근로 수당 단가로 받기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줄것을 요구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대로 해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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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9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이 연장근로 수당 단가로 받기위하여"라는 상담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5시 30분~7시 30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정해진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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