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호랑이 2013.07.18 10:33

스포츠시설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휴일 불문하고 06:00~22:00(체육관 운영시간) 조편성에 따른 순환근무형태로 주40시간 근무한다고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있습니다.

보수는 월120만원(법정제수당)포함

궁금한  사항은 첫째주에 월~금요일까지 하루에 7.5시간을 근무(37.5)하고 토요일날 11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로 해서 그주는 48.5시간 

둘째주는 월~금 근무에 27시간을 근무하고  셋째주는 32.5 넷쨋주도 32.5 그래서

한달에 140.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경우에 첫째주에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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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1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중 8.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호랑이무명씨 2013.07.19 13:21작성

    탄력적 근무제라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주: 48.5시간 + 2주: 27시간 75.5시간 80시간에 못 미쳐서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상담소 2013.07.19 16:14작성

    2주 이내의 탄력적 시간제라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사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기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이 이루어 지는지, 몇 주단위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없었다면 취업규칙이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이 사업주 임의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8207-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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