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17:44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이 맞게 설정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 160만원(기본급)/30일 *15일 = 799,950원 / 성과상여금(1회) : 2,376,000원 / 명절휴가비(2회) :1,920,000원

근무기간 : 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1년)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1,600,000원 * 3개월 = 4,800,000원

②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 연간 상여금총액

= 1,920,000원 +2,376,000원 = 4,296,000원 * 3/12 = 1,074,000원

③ 연차수당 = 53,330원

= (53,330원*15일) * 3/12 = 199,980원

④ (4,800,000원+1,074,000원+199,980원) / 90일 = 67,488.666원

= 67,488.666원 * 30일 * (1년 365일) / 365 = 2,024,659.980원

* 퇴직금 계산기로 입력시 연간총상여금에 4,296,000원, 연차수당에 799,950원를 입력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검토 부탁드려요~ 잘 모르는 분야여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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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1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외의 임금항목이 없다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160만원/209시간*8시간=61,244원으로 1일 통상임금 기준 15일의 금액인 918,66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잘못된 듯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연차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가 언제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귀하의 퇴직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전에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퇴직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위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로 재산정한 연차수당을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3.07.19 18:54작성

    근무하는 곳과 소속된 사업장이 달라 근로자 수를 수정하였습니다. 답변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속된 곳에서 예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월급,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퇴직충당금)

    퇴직을 한것이 아니고,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받은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 문의드리는 거구요~

    월급은 160만원, 초과근무수당 52,500원 지급받았고, 연차수당을 (160만원/30일=53,330원)으로 계산하라고 하여 15일(연차휴가미사용일수, 연차휴가 사용한 적 없음) 을 곱한 금액인 799,950원(53,330원*15일)을 계약이 끝나는 올해2월달에 지급받았습니다.

     연차발생년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담당자가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여 위와같이 신청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추석 설에 월급의 60%, 2회 지급받아 총 1,920,000원, 성과상여금은 계약이 끝났던 올2월에 2,376,000원((기능직 10급월급*180%(s등급)) 지급받았구요~ 근무기간 5년동안 매년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1년 근무 후 올 3월부터 재계약한상태예요~)

    위 퇴직금은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지급받은것이 아니고 소속된 곳에서 관리하여 퇴직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담당자도 직원임금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의 운영경비 및 월급을 담당하는 분이어서 그냥 예산에 맞게 계산하여 신청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상담소2 2013.07.2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160만원/209시간 × 8시간 = 61,244원, 61244원 × 15일 = 918,660원이 됩니다.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 이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만, 퇴직금 계산의 기본인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으로 (4,800,000원 +1,074,000원)/90 × 30 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918,6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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