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porori 2013.07.19 11:38

연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011년 9월~2012월 2월 기간동안 최초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달 만근시 1일 월차가 발생되어 5일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2월~2013년 2월 연장계약1 / 2013년 2월~9월까지 연장계약2 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를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해서 15일을 쓰면된다고 했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2013년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경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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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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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최초 고용된 2011년 9월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되며, 고용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2011년 9월 ~ 2012년 8월에 대한 연차는 2012년 9월에 15개가 발생되며(단, 이미 사용한 5개는 공제하여야 합니다), 2012년 9월 ~ 2013년 8월 기간에 대한 연차는 2013년 9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13년 9월에는 총 30개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5일을 공제한 25일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 산정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게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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