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와인 2013.07.19 16:55

제가 이번직장에서 4개월을 하고 그만 두게됐는데요,,

회사사정으로,,,,,

 

그래서 실업급여를 타려고하는데...

퇴사일 기준 이전으로 18개월동안 보험 납부일수가 180일이상이 돼어야 한다해서요..

 그래서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일한것을 포함 하려고 하는데..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근데 전 직장에서도 그만둔게 권고사직으로 그만둔거여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3월달에 해주셨었나바요..

근데 그때는 실업급여신청을 안하고 바로 다른직장취업을 했었거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 이력에 전직장이름이 뜨던데 상관없이 이직확인서 또 제출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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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직 확인서(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전 직장에 대해서는 따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록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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