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달 2013.07.21 22:34
최근 알게 된 동생('을'이라 칭하겠습니다)
의 딱한 사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2년전쯤 부품조립하는 생산라인에 취직하여 해당 공정 작업 부분을 먼저 일을 하던 동료에게 배운후 계속일을 했었는데


배운 그대로 조립하였으나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을의 과실로 물건 전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7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물어내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정을 알려준 사람은 자기가 똑바로 알려줬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신입에게 단순부품 조립이아닌 큰 손해가 발생할 부분을 올바른 교육없이 가르치고 물품검수도 없이 많은 생산품이 발생한 뒤 7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매달 일정금액 요구하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을은 사정이 딱하여 손해배상은 엄두도 못내고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깝네요

이 경우 단순히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옳은지 여부와

자세한 상담을 위해 지방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협회에가서 상담 받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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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을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변호사나 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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