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
근로시간 |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 2011.05.09 | 2577 | |
임금·퇴직금 |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 2011.05.16 | 2103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54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522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10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 2012.04.18 | 3338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21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 2013.01.03 | 315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3 | 2013.01.21 | 369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1 | 2013.02.14 | 2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3.07.22 | 934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7.29 | 816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307 | |
휴일·휴가 | 물어볼게 있는데요... 1 | 2013.09.10 | 823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