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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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