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3.07.22 09:31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8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6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75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4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58
근로계약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013.08.08 69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