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급여는 시급제를 적용 합니다..
주휴 수당을 지금까지 기본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수당과 같이 통상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1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59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 2013.08.06 | 241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9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3.08.06 | 150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8.05 | 3737 | |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5 | 6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난상태에서 사직권유시 부당해고인지? 1 | 2013.08.05 | 1100 | |
여성 |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로자 1 | 2013.08.05 | 159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3.08.05 | 304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8.05 | 124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3.08.05 | 572 | |
산업재해 | 업무상 과실 배상처리문제 1 | 2013.08.05 | 1434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1 | 2013.08.05 | 2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