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7.22 14:51
아웃소싱통해 취업해서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근무 중입니다 시급제. 정직원 전환도 미룬상태 입니다. 미등록직원입니다 이럴때 에도 해고수당이나,부당해고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는 가능한데, 이는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취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이 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원직복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관련 1 2013.08.07 659
근로계약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2013.08.07 1248
여성 야간 근로 요청 1 2013.08.07 1124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53
기타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2013.08.06 330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내용 1 2013.08.06 768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2013.08.06 1938
휴일·휴가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2013.08.06 240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2013.08.06 9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문의 3 2013.08.06 1077
근로계약 계약일자 1 2013.08.06 988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4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3.08.06 150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2013.08.05 704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08.05 3734
임금·퇴직금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2013.08.05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3.08.05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