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7.22 14:51
아웃소싱통해 취업해서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근무 중입니다 시급제. 정직원 전환도 미룬상태 입니다. 미등록직원입니다 이럴때 에도 해고수당이나,부당해고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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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는 가능한데, 이는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취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이 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원직복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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