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013.07.23 15:43

제가 오늘 부로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수습기간이 3개월동안  있어서 지금 수습기간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3개월부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3개월을 다 다녔고요 8월2일이 3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저에게 6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오기전에 연차를 몇번이나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말까지 다니기로 하였는데 몇번이나 사용할수 있는지요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몇개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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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귀하가 만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6일이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별도의 연차휴가 규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면 그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사용하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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