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꼬맘 2013.07.25 09:52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에 매각되어 퇴직처리가 되는데 회사에서 산정된 퇴직금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0.10.18일이며 퇴사일자는 2013.08.01 입니다.

기본급은 1,850,000이며 기타 수당은 340,000 입니다. 그리고 연간상여총액은 1,200,000이구요

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산정했을시 6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지만 회사에선5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제가 재직한지 2년 7-8개월 되는데 2012년도에 년차 3개 2013년도에 년차 3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연차비를 받지 못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진데 저의 총 연차 31개중 실제로 사용한건 6개 이며 남은 25개에 대한 연차를 퇴직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연차수당은 아예 빠져 있던데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시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남은 25개의 년차수당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다른 상담글을 읽어 봤는데 퇴직시 받는 녀차수당의 금액 산정이 좀 어려워서 제가 계산이 잘 안되네요

여기서 상담받고 나온 정확한 데이타를 회사에 제출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총 1028일로 1일 평균임금 74,673원으로 귀하가 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6,309,357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상여금은 12개월 중 3개월 분을 반영합니다.)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74,673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2,240,190원입니다. 1028일에 대해서는 약 84.49일의 평균임금인 약 6,309,357원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실제 발생한 연차 중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를 제외)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2010.10.18~2011.10.17-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1.10.18 발생.
    2011.10.18~2012.10.17-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10.18.발생.
    2012.10.18~2013.8.1-계속근로기간 1년이 됮 않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발생.

    6일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2010. 10.18~2011.10.17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12.10.17일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1.10.18~2012.10.17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연차수당 금액이 다릅니다. 6일의 연차사용이 어느 기간에 발생한 연차인지를 확인하시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3 2013.10.07 831
임금·퇴직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19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0.07 914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임금·퇴직 퇴직 1 2013.10.01 640
임금·퇴직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2013.10.01 3389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5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5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4
임금·퇴직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84
임금·퇴직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임금·퇴직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24
임금·퇴직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6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4005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