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ANEE 2013.07.26 10:12

저희 아빠가 일용직으로 용역사무실 통해서 일하고 계신대요

1년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아빠 말씀으로는 한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시네요

임금은 하루 일끝나고 용역사무실가서 현금으로 받으시는걸로 알고있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화해보니 공제회에는 근로일수가 3일밖에 등록이 안되있어요

이 경우에는 건설현장 회사에 물어보고 퇴직금 청구를 해야하나요?

혹시 한 회사에서 1년 근무가 안되있다면 퇴직금 신청은 불가능하겠죠?

저도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있는데 3억이상 공사나 100억이상 공사는 공제회에 매달 신고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현장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근로일수 확인해달라고 해서

근로일수 증명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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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점이 증명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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