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013.07.26 15:21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12월1일부터 2013년2월28일(1차계약)-3개월

2013년3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2차계약)-10개월

영양사의 계약기간입니다. 연장계약으로 총근무은 1년 1개월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하려합니다. 7,8월 여름 휴가로 미리 연차사용 예정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총기본급 합계는 4,765,050원 (92일)입니다.

통상입금이 51,790원(??)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미사용일수로 곱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보상받은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 92 × 미사용 연차 휴가일 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3개원간의 기본급 및 직무·직책수당 등만 포함되며,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은 제외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의서 관련 1 2013.08.14 829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17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60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특근시 1 2013.08.14 157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2013.08.14 5011
노동조합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2013.08.14 1864
임금·퇴직금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2013.08.13 1690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3.08.13 80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3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1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8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3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81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4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9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5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 5862 Next
/ 5862